"키오스크·서빙로봇 도입 지원…소상공인 '스마트상점' 30일 마감됩니다"

올해 1만 6000곳 지원…지난해보다 45% 확대
구입·렌털·SW형으로 나눠 지원…1인 자영업자 우대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제52회 IFS 프랜차이즈서울 상반기'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서빙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2022.3.24 ⓒ 뉴스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의 소상공인 '가게 스마트화' 지원 사업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금사업이 이달말 올해 모집분을 마감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키오스크부터 서빙로봇, 매출관리 소프트웨어(SW)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스마트기기 도입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2차 모집'은 오는 30일 오후 5시 마감된다.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만 6000개, 예산은 349억 원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 1만 1000개와 비교하면 대상이 5000개(+45.5%) 늘었다.

지원 기술의 범위도 단순 무인 주문기기에 그치지 않는다. 주문 단계에서는 키오스크, 생산 단계에서는 조리로봇, 서비스 영역에서는 스마트미러와 서빙로봇, 경영 영역에서는 매출분석 AI 등 점포 운영 전반에 활용되는 기술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키오스크부터 로봇까지…'구매' 부담되면 렌털도

이번 2차 모집은 기술을 직접 사는 구입형과 빌려 쓰는 렌털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SW형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구입형 가운데 전자칠판과 사이니지 등 보편기술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일반 스마트기술과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등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 비율은 보편기술 50%, 일반·배리어프리 기술 70%다. 장애인 사업주와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우대 대상으로 각각 60%, 80%까지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국비 지원 비율을 뺀 금액과 부가가치세 등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 역시 사업주 몫이다.

가령 국비 지원비율이 70%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공급가액의 나머지 30%를 소상공인이 내는 구조다. 지원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고가 장비를 선택할 경우 한도 초과분까지 부담해야 해 실제 도입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기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은 렌털형을 선택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로봇 렌털 비용을 연 최대 35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일반 소상공인의 국비 지원 비율은 70%, 우대 대상은 80%다.

매출·재고·고객관리 등 점포 운영용 SW만 필요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개별 소상공인의 SW 구독료는 상점당 연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되며 국비 지원 비율은 100%다.

올해부터 기존 키오스크도 '배리어프리' 의무 본격 적용

올해부터 렌털형과 SW형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 것도 변화다. 기기를 한 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포 운영 과정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기간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 스마트상점 지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월 28일부터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자가 신규로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던 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올해 1월 28일 끝났다. 이에 따라 기존 단말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배리어프리 편의 제공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기존 키오스크를 무조건 모두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적용 대상 사업자는 최소 1대 이상의 배리어프리 적용 단말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일부 근린생활시설은 호환 가능한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이용을 돕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맞춰 올해 스마트상점 사업에서는 배리어프리 기기의 구입 지원 한도를 최대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구매뿐 아니라 렌털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신청 방법 등 체크해야…활용계획도 평가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포다.

구입·렌털형 신규 모집은 기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다. 기존 수혜자 가운데 배리어프리 기술이나 SW 등 추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지원 전용' 모집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한다. 업체 현황과 지원 동기, 기술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단순 선착순 지원은 아니다. 신청서에 적힌 점포 현황과 기술 도입 필요성, 활용계획 등이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다른 사업장의 신청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대행업체·기술공급업체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아무 제품이나 산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아니다. 스마트상점 사업에 등록된 기술 가운데 도입할 제품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은 약 130개 기업, 390여개 스마트기술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소진공은 모집 마지막 날 접수량이 몰려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청을 마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마트기술은 선정 이후 점포별 설치·구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운영과 충분한 설치기간 확보 등을 고려해 1·2차로 나누어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