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산 넘은 대한항공…남은 건 조종사 서열·계열사 정리
마일리지 통합안 15개월 만에 확정…미주·유럽 보너스 좌석 확대키로
조종사 연공서열 놓고 노사 대립…계열사 지분 정리 시한 3개월 앞둬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을 합병하는 대한항공(003490)이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통합안 초안을 제출한 지 15개월 만으로, 합병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12월 17일 합병 기일까지 양사 조종사의 연공서열 통합과 시한이 12월 11일로 못 박힌 아시아나항공 산하 계열사 지분 정리는 과제로 남았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5일 공정위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최종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첫 통합안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 차례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최종안에는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최대 21% 확대하는 방안이 새로 담겼다.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2025년 기준 양사 회원 합산 사용량보다 △2027~2028년 6% △2029년 12% △2030~2036년 21% 많은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에서 최근 10년간 양사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좌석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장거리 노선에서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매하거나 승급하는 걸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기존 통합안에 담겼던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제도 대한항공 우수 회원 등급 자동 매칭 등은 최종안에도 유지됐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기존 안대로 탑승 적립분과 제휴 적립분을 구분해 이원화했다. 탑승 적립 마일리지는 양사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환 비율을 1대 1로 정했다.
제휴 적립 마일리지는 각 사의 마일리지 적립에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을 검토해 1(대한항공) 대 0.82(아시아나항공)로 잡았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이라는 '큰 산'은 넘겼지만 통합 전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았다. 가장 시급한 난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운항승무원) 간 연공서열 문제다.
현재 대한항공 노사는 통합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승진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24조에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명시된 만큼 통합 이후 승진 서열도 노사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통합 대한항공에 편입되면 기존 대한항공 조종사의 승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승진 기준과 대상자 결정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해 쟁의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으로 승진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합 후 항공기 규모와 필요한 기장 인원을 감안하면 기장 승격이 지연되는 대한항공 부기장은 없으며 90% 이상은 오히려 승격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설명이다.
노동쟁의 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며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만큼 조정이 결렬되면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6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항공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인 만큼 쟁의행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 수준의 운항은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산하 계열사 정리도 시급한 과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12일 대한항공에 인수되며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180640)의 손자회사가 됐다.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산하 계열사인 에어부산(298690), 에어서울, 아시아나IDT(267850), 한진세이버(구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는 한진칼의 증손회사가, 아시아나IDT 산하 아시아나티앤아이는 한진칼의 현손회사가 됐다.
이 중 에어서울과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해 예외를 인정받는다.
문제는 △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 지분율 58.4%) △아시아나IDT(76.2%) △한진세이버(80.0%)다. 지분율이 100%를 밑돌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티앤아이 역시 현손회사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된다.
계열사 정리 시한은 오는 12월 11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진칼 손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부여된 2년의 법정 유예기간이 이날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한진세이버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 외 대량매매나 장외매매로 넘겨받는 방식이 유력하다.
아시아나티앤아이는 정리 대상이다. 지분은 아시아나IDT 40%, 아시아나에어포트 24%, 한진세이버 16%, 금호건설 20%로 나뉘어 있다. 대한항공은 금호건설과 협의해 아시아나티앤아이를 해산·청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eongs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