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측 형사 고소 예고…"허위사실 유포"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 두고 명예훼손·업무방해 주장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000670)·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임시주총 관련 안건설명자료에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고려아연이 문제 삼은 자료는 영풍·MBK 측이 지난달 12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려아연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이라는 제목의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가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 △회계기준 위반 이후 후속 조치 △미국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 이그니오홀딩스 영업권 손상 △독립이사 4인의 사임 및 임시주총 개최 경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이 우호세력에 대한 배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법원도 신주발행 등의 경영상 필요를 인정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회계기준 위반 이후에도 내부통제 보완과 재발 방지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은 감사위원회에도 보고됐다.

독립이사 4인의 사임과 관련해서도 최윤범 회장의 의사에 따른 일괄 사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임시주총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선임할 것을 규정한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와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IR 과정에서 배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임시주총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와 경영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될 경우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안건설명자료 외에도 영풍·MBK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2024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회장과 다투고 있다. 양측은 9일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