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사누락 주장 허위"…반려견 보호자, 동물병원에 배상 확정
대법원, 보호자 상고 기각…보호자 손해배상
동물병원 원장 허위비방…5000만원 배상책임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반려견 사망 이후 동물병원의 오진과 진료기록 조작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관련 글을 반복 게시한 보호자 A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A씨가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원장에게 수차례 욕설이 섞인 연락을 한 행위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18일 충현동물종합병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은 A씨가 강종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강 원장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제기한 2억 원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반소)는 기각이 확정됐다.
애초 A씨의 반려견은 충현동물병원에서 검사와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바베시아 감염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감별진단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바 있다. 이후 반려견이 죽자 A씨가 병원의 오진·검사 누락·진료기록 조작 등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의 검사누락 주장은 허위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조작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장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포함한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봤다. 병원 앞 시위도 업무방해 책임을 인정해 5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종일 원장은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이해한다"며 "보호자가 진료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의문이 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그러나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전문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수의사와 직원들을 모욕하거나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기간 저뿐 아니라 병원 직원들과 진료를 받으러 온 많은 보호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진이 근거 없는 비방과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호자와의 소통과 진료과정에 대한 설명, 진료기록 관리와 의료진 안전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와 투명한 진료기록에 기초한 책임 있는 진료를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8일 A씨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형사사건은 A씨가 항소해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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