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후폭풍]⑨"20년 전부터 협상" vs "李대통령도 아니라 했는데"

[좌담회中] 성과급, 임금 포함·노사 교섭 대상 두고 '이견' 팽팽
勞측 "임금 아니어도 단체교섭 대상"…社측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편집자주 ...일부 대기업에서 시작된 N% 성과급에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있다. 보상 격차를 놓고 내부 분열에 몸살을 앓고 있고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는 주장과 주주가치 훼손·노동시장 양극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계 전반으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뉴스1은 N% 성과급이 가져온 갈등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의 사례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해법도 함께 고민해 봤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뉴스1 본사에서 뉴스1이 개최한 'N% 성과급 후폭풍, 한국 N차 분열 중' 전문가 좌담회에서 (왼쪽 1열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30/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정윤미 김성식 기자

성과급을 두고 왜 단체교섭 대상이냐고들 하는데 20년 전부터 현대자동차 노사에서 계속해 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성과가) 규모가 워낙 크니 기준이나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체협상 대상 여부를 논하는 것은 생경하다. 법에선 의무적 교섭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근로자의 지위 등인데 영업이익의 배분이라는 것 자체는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판례도, 노란봉투법도 교섭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과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의 말이다. 지난달 30일 뉴스1코리아가 서울 본사에서 개최한 'N% 성과급 후폭풍, 한국 N차 분열 중' 전문가 좌담회에서 'N% 성과급'이 노사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이들이 논쟁을 한 지점은 N% 성과급 갈등의 시작이다.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경우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지 여부로 연결이 된다.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타결 역시 노조의 가장 큰 무기인 '쟁의'가 뒷받침됐기에 이뤄질 수 있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성과급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N% 성과급 갈등이 전 산업계로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것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왼쪽)과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이 지난 30일 뉴스1이 개최한 'N% 성과급 후폭풍, 한국 N차 분열 중'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진환 기자
노동계 "20년 전부터 성과급 교섭" vs 경영계 "단체교섭 처벌 조항 존재, 엄밀히 따져야"

이 실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임금은 월별로 받는 것과 함께 회사의 성과를 일정하게 나눠 받는 부분도 포괄하는 의미"라며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해마다 이익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분배를 해왔고 이 수준이 달라졌다"며 "20년 전부터 (성과급은) 단체교섭에서 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 본부장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노사의 교섭 대상도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장 본부장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말해왔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지난 2월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등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까지 연동이 돼 있기에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도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며 "법에선 의무적 교섭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근로자의 지위 등인데 영업이익의 배분이라는 것 자체는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에서도 교섭 대상 확대된 부분에 대해 해석 지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과급은)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실장은 "회사가 이윤을 많이 얻으면 당연히 '노동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해진 것 이상으로 뭔가를 좀 (원청이)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라며 "상식적인 요구에 화답해서 그런 제도들이 운영돼 왔고 교섭의 대상으로 돼 왔다"고 맞섰다.

그러자 장 본부장은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데 영업이익이 없을 경우 (영업이익에 기반한) N% 성과급은 하나도 못 받아도 되느냐"고 반문하자 이 실장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왼쪽)과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지난 30일 뉴스1이 개최한 'N% 성과급 후폭풍, 한국 N차 분열 중'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진환 기자
"변동성 있는 부분은 임금 아냐" vs "어떻게 근로 조건이 아니냐"

경제계에서도 성과급의 임금 포함을 비롯한 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임금이고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N% 성과급의 교섭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선 "노조법 개정안 이후 모든 어젠다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면서 "원청에 하청까지 교섭 대상으로 다 해야 하는 경영자들의 부담감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법원에서 성과급의 임금 여부를 따지는 것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기에 엄밀히 따지는 것이고 성과급은 총보수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천문학적으로 성과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만 전체 총임금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성과급이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고 근로 조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왼쪽)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30일 뉴스1이 개최한 'N% 성과급 후폭풍, 한국 N차 분열 중'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진환 기자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 vs "대법원 판례가 새 기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에서 N% 경영 성과급을 주장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대법원에서 경영 성과급은 평균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하급심에선 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가 다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성과급의 임금 여부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쟁의 대상 항목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출의 몇 %에 달하는 인건비는 근로조건에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아니냐"며 "대법원 판례에서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어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새로운 기준이 된 것으로 나중에 (판례가) 바뀌더라도 지금은 이 기준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역시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미리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자가 사후적인 영업이익 증가(분을) 오롯이 많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엄청난 영업이익에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에서 누가 가장 많은 기여를 했는지 따지기 어렵다"며 "그런 상황에서 성과 배분을 주주에 앞서 근로자가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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