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적자 발생 시 임금 깎아야"…노조 "노사 합의 취지 훼손"
SK하이닉스 노사, 30일 임단협 4차 본교섭…이견 팽팽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SK하이닉스(000660)가 노조에 적자 발생 시 임직원 임금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안도 제안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열린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 4차 본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시안을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회사와 노조, 구성원이 함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슬기롭게 헤쳐가고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이해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해 맺은 노사 합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적자를 이유로 임금을 일시 조정하는 방안은 노조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다음 교섭까지 사측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선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이다. 5차 본교섭은 8월 4일 청주캠퍼스에서 진행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초과이익분배금(PS)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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