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택대출 조건 '25억-수도권·광역시 85㎡ 이하'로 제한

9월 시행…주택 매매 최대 5억·임차 3억 대출 '실거주 의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2026.5.27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사내 주택 대출 지원 조건을 2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전국 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사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주택 가액과 지역별 면적 제한을 모두 설정한 것은 사내 주택 대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을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재직 중인 무주택 임직원이며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법상 주택이나 분양(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단 휴직, 수습, 해외파견(주재/학술연수) 중인 임직원의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삼성전자는 25억 원 이하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법상 주택 및 오피스텔 등으로 가액과 면적 제한을 뒀다. 주거안정 대출을 받은 임직원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전국 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만 매매 또는 임차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5억 원, 임차의 경우 최대 3억 원이다. 회사가 이자율 3.1%를, 개인은 1.5%를 부담하게 된다. 회사부담분은 개인소득으로 반영된다.

주택 매매와 임차의 경우 모두 전입 및 실거주가 의무다.

대출 상환 방법은 주택 매매 시에는 △3년 거치 10년 상환 △매월 급여 지급 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이뤄진다. 임차의 경우 임차 계약 만료시 일시 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상환하는 식이다.

임직원은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1일 접수가 시작된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