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비행기·배 결항돼도 면세품 전부 반납하지 않는다
결항·회항하더라도 면세품 반입 일부 허용해줄 것을 건의
면세업계 "그대로 판매 가능해 영업 이익 유지 도움"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여객선이 결항·회항할 때마다 강제로 환불을 해줘야 했던 면세점 입점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됐다. 이번 규제 해소로 여행객 편의가 높아지고, 면세점 입점업체들의 경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국이 취소(결항)되거나 입국 후 회항하는 경우, 여행객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수령한 면세품을 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세관에 반납해야 했다. 면세품 환불처리로 인한 매출 취소와 재고 부담은 면세점 입점업체들에게 돌아갔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결항임에도 입점업체들이 환불을 해줘야 하는 구조에 대해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항공기·여객선이 결항 또는 회항하더라도 면세품 반입을 일부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올해 4월 지침 개정을 통해, 항공기·여객기 결항·회항이 발생하더라도 기본 면세한도(800 달러) 및 별도 면세한도(술·담배·향수) 이내 물품은 회수하지 않고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기존처럼 반납·환불 처리된다.
면세점 입점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한 면세점 입점업체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배나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우리 잘못이 아님에도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제 상당수 물품이 환불 없이 그대로 판매 가능하니, 영업 이익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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