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 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10% 깎는다
대한상의·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교육 이수 기업에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오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는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데 이어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후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처음 연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은 다음 보험연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포항, 대전, 익산 등 8개 지역 상의에서 운영된다.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도 강화된다. 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 이후에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설명회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공단 교육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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