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실효관세율, 10대 수출국 중 3위→6위 '부담 완화'
대한상의 통계 분석…韓, 1Q 관세액 32억 달러·실효관세율 8.7%
자동차·부품 실효관세율 줄고 철강은 부담…"민관 팀플레이 필요"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 관세율(산출관세액÷미국의 수입액)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에서 6위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은 367억 4000만 달러, 관세액은 32억 달러, 실효 관세율은 8.7%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였다.
지난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후 작년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 관세율은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관세 부담이 완화했다.
실효 관세율은 작년 2분기 10.0%,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 올해 1분기에는 8.7%로 감소했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기준으로 한 순위로는 작년 2, 3분기 3위에서 4분기에 5위, 올해 1분기엔 6위로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개국 중 부담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32억 달러로 수출 상위 10개국 중 7위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165억 8000만 달러, 베트남 58억 달러, 멕시코 50억 7000만 달러, 일본 39억 6000만 달러, 독일 35억 7000만 달러, 인도 34억 2000만 달러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관세액은 보편관세 10%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2분기 33억 달러, 3분기 42억 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가, 4분기 35억 달러, 올해 1분기 32억 달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미 관세는 작년 4월 보편관세 10% 시행과, 2분기 중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분기 정점에 달했지만 이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작년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하며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2월 IEEPA에 기반한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롭게 발효된 10% 관세가 1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 관세율이 명목상 관세율과 차이를 보이고, 국가별로 다른 이유는 품목별 관세 미부과, 가중 부과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및 에너지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 및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만과 태국은 실효 관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낮은 실효 관세율을 기록했다.
수출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 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지난해 8·9월에 자동차 관세가 15%로 먼저 인하된 반면, 한국은 11월부터 적용돼 4분기에는 격차가 벌어졌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일본(12.5%)보다는 높지만, 독일(14.5%)보다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두 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올해 1분기 실효 관세율이 42.5%까지 증가했다. 중국은 작년 3분기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멕시코·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자동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철강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 관세율을 유지했다.
대한상의는 "한미 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민관 팀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관세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USTR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7월 공청회를 열고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미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10% 글로벌 관세를 임시 조치로 발표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50일 한시적 조치(7월 24일 만료)로,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시작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제조업 과잉 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향후 발표될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추가적인 관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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