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고용 파업 사안 아냐"…포스코, 파업 위기 넘겨(종합)

중노위, 노조 조정 신청에 행정지도 처분
노조, 쟁의대책위 출범…포스코 "노조와 소통 계속"

1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밀폐형 원료 저장 시설(사일로)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2026.5.10 ⓒ 뉴스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포스코가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위기를 우선 넘겼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협력업체 직원 7000명 직고용 사안을 두고 파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본격적인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노사 간 갈등이 커져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정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 21일 2차 조정, 이날 3차 조정을 잇따라 벌였지만 시각차를 좁히진 못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직고용이 직원 임금 및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간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아내야 한다.

이번 노사간 갈등은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포스코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원하청 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이 사안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직고용 준비 과정에서 기존 조합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며 일시금 지급 등 보상방안과 경영진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협력사 직원의 직고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지도 처분으로 포스코는 우선 창사 58년 만의 파업 위기는 넘겼다. 다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노조가 임단협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전운은 걷히지 않은 모양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27일 포항 본사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이 임단협 체제에 돌입했다.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노조와의 소통을 지속해 입장 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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