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본부 "삼성 성과급 합의는 위법"…무효소송 등 예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장 배당"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대표소송 제기할 것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27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 주주들이 27일 체결된 2026년 임금·단체협약은 '위법한 노사 협약'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내고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상법과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체결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영업이익 10% 기반 초과 이익성과급(OPI) 체계는 사실상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사전 배분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형식만 임금 협약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며 "영업이익은 법인세 공제와 배당가능이익 산정,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분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가 현실화할 경우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대표소송 △위법 파업 참가자 손해배상 청구 등 이른바 4대 사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무효확인 소송 제기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결정 결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또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며, 향후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와 액트(ACT) 등 소액주주 플랫폼과의 공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로 촉발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된 점을 짚으며 "영업이익 N% 성과급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는 순간 자본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