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몰표' 삼성전자 임단협 73.7% 찬성…'최대 6억 성과급' 현실로

반도체 위주 DS 영업이익 10.5% 규모 자사주 '특별성과급' 받아
임금 6.2% 인상…출산축하금 최대 500만 원 등 복리후생 강화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앞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뉴스1 DB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의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3.7%의 찬성률로 27일 최종 가결됐다. 반도체(DS) 부문이 주축인 초기업노조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이뤄낸 결과다. 이번 가결로 DS 부문은 기존 성과급(OPI)에 더해 상한 없이 영업이익의 10.5% 규모 특별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전망이다.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임직원은 OPI에 더해 600만 원 규모 자사주를 수령하게 된다. 합의안에 따라 평균 6.2%에 이르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복리후생이 강화될 예정이다.

6.3만명 참여 투표율 95.5%…찬성 73.7% '가결'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이날 오전 10시에 마감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전체 재적 조합원 6만 5593명 중 6만 2616명이 참여해 95.5%의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 결과, 전체 투표 인원의 73.7%인 4만 6142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합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반대는 참여 인원의 26.3%인 1만 6474명으로 집계됐다.

소속별로 보면 초기업노조는 투표 대상자 5만 7332명 중 5만 5333명이 투표를 마쳐 96.5%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들 중 80.6%인 4만 4606명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특별성과급이 없는 DX 부문 위주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삼노는 투표 대상자 8261명 중 89.0%인 728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찬성은 1536명으로 21.1%에 불과했고, 78.9%인 574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도 없이 영업이익 10.5%' DS부문 자사주 특별성과급 신설

이번 타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DS부문에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다. 노사는 기존 성과인센티브(OPI) 유지와 별개로 영업이익의 10.5% 규모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는 특별성과급을 임직원에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삼성전자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1/3)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 나머지 1/3은 1년, 남은 1/3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와 임직원 개인 이익을 연결한 조치다.

노사는 성과급 배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DS부문 특별성과급 재원은 부문 40%, 사업부 60% 비율로 배분한다. 공통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맞췄다. 당해 회계연도에 적자를 낸 사업부는 2027년부터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성과급 신설과 관련해 실적 목표치도 설정됐다. 이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해마다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200조 원 달성할 시 특별성과급이 지급된다.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 시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DX부문 600만 원 자사주 지급·임금 6.2% 인상…복지 '대폭 상향'

DS 부문 외에 DX 부문 등을 위한 상생안도 확정됐다. 합의안에 따라 이들에게는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가 일괄 지급된다.

올해 임금 인상률도 확정됐다. 2026년 기준인상률 4.1%에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더해 총 평균 6.2%가 인상된다. 샐러리캡 역시 CL4 기준 기존 최고 1억 22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CL3는 1억 1000만 원, CL2는 8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해당 인상분은 2026년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된다.

가족 친화적인 복리후생 제도도 상향됐다. 자녀 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변형교대 근무자가 휴일 지정근무 시 통상시급 4시간분을 추가 지급하는 보상 개선안도 포함됐다.

특히 무주택 직원은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1.5%금리, 10년 상환 조건으로 사내 주택대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