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단협 드디어 타결…잠정합의안 찬성 73.7% 가결(종합)

투표율 95.5%…초기업노조 찬성률 80.6% vs 전삼노 21.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2026.5.26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박기호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이 사실상 타결됐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노사 조인식만 남겨놓게 됐다.

2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4만6142표, 반대 1만6474표로 찬성률은 73.7%로 집계됐다. 전체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는 재적 조합원 5만7332명 가운데 5만533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6.5%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4만4606표, 반대는 1만727표로 찬성률은 80.6%였다.

비(非)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재적 조합원 8261명 중 7283명이 참여해 투표율 89.0%를 기록했으며, 찬성 1536표, 반대 5747표로 찬성률은 21.1%에 그쳤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DS 부문 특별성과급 신설 등을 포함한 2026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공동교섭단은 지난 2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안 가결로 반년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도 일단락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11시 2026년 임금 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합의안의 효력도 잠정 중단된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이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이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한 만큼 투표권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