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에 레버리지 투자 경고…"주식 거래와 동일 규제"
27일 ETF 출시 앞두고 사내 공지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F) 출시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 거래도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7일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안내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 주가 움직임을 하루 기준으로 두 배 따라가는 금융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커지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큰 고위험 상품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공지에서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상품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투자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삼성전자 주식이나 관련 상품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 팔거나, 반대로 매도 후 6개월 안에 다시 사서 이익을 얻을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도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얻은 수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임원의 경우 해당 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삼성전자는 "의무 위반 시 제재가 엄격한 만큼 법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임직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정보 이용 및 이해 상충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하고 손익이 증폭되는 구조로 손실 감내 능력과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투자위험을 경고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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