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특허소송서 SK넥실리스 손 들어줬다…솔루스 '불복'(종합)
1심 배심원단 "동박 특허 5건 침해"…SK넥실리스 주장 모두 인정
수주 내로 1심 재판부 판결…솔루스 "평결 인용 판결시 즉각 항소"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336370) 간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심 배심원단이 SK넥실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 기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심 판결도 배심원 평결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솔루스첨단소재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동박 특허 5건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침해 혐의를 제기한 원고 SK넥실리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SK 넥실리스의 핵심 동박 특허 기술을 솔루스첨단소재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동박 제조 과정에서 제품 형태와 물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주름, 찢어짐을 줄이고 충∙방전 과정에서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배터리의 내구성과 성능을 높이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번 평결은 앞서 2023년 11월 SK넥실리스가 텍사스 동부지법에 솔루스첨단소재와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스를 상대로 총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왔다.
평결에 따라 1심 재판부 판결도 수주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을 근거로 정확한 손해 배상 규모와 로열티 지급 범위를 산정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미국 민사 재판에선 배심원이 사실관계와 손해 배상액을 판단해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거나 법률상 승소판결(JMOL)을 통해 평결을 무효로 한다.
배심원이 증거를 오해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인용 결정이 나온다.
이에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배심원 평결에 유감이라며 평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인용 판결이 나올 경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1심 배심원 평결은 절차의 일부이며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법률상 판단(JMOL)이나 항소심 등을 거쳐 결과가 조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최종 결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1심 평결은 자국 내 특허권 보존에 중점을 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법리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허 해석 쟁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평결 후 이의 신청과 2심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과 사업 연속성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다"며 "북미 시장 확대 전략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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