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신중론…"수용 vs 재심 검토"
노동위 결정에 대응 고심…"적법 요건 검토"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제…실제 교섭까지 난항 예상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000120)과 한진(002320)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택배업계가 교섭 요구 공고 및 노조 적격성 판단을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낸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측이 지난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화물연대가 상급단체를 통한 교섭 위임 방식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게 되면서 향후 택배업계 노사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업체들은 법적 재검토와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택배사들은 노동위로부터 관련 결과를 통보받고 노조 교섭 적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통상 판결문 정본이 나오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는 만큼, 사측은 구체적인 논리를 확인한 뒤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A사 관계자는 "결정 수용 여부나 재심 청구는 판결문의 구체적 논리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어느 범위 노조까지 협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판결문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위 결정의 대전제는 나왔으나, 구체적인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확인한 후 실무적인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B사 관계자는 "교섭 대상인 노조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교섭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C사 역시 원칙적인 절차를 강조하며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내부 판단을 거쳐 현안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교섭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판결문 확인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교섭 계획을 수립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대표 노조 선정을 비롯한 창구단일화 작업 등 후속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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