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환경과징금 근거 임원 상대 손배소 '기각' 판결에 '환영'

전현직 임원에 '선관주의' 위반 손배소…1심서 전부 기각
영풍 "오염방치 주장, 근거 없어…친환경 사업장 구축 최선"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자료사진. 영풍 제공).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영풍(000670)은 환경부 과징금을 근거로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수질오염을 방치했거나 환경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을 통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결권 자문기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영풍이 석포제련소 내 폐수 방류 혐의로 2021년 11월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80억 원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상법상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등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24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영풍 및 임원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영풍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수질·대기·토양 전 분야에 걸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약 5400억 원을 투입했으며, 향후에도 추가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풍은 수질 개선을 위해 폐수 무방류 시스템(Zero Liquid Discharge·ZLD)을 구축하고, 제련소 1~3공장 경계에 지하 암반층까지 차수벽과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해 낙동강 수계로의 오염물질 유출을 원천 차단했다. 이와 함께 공장 내 다양한 환경 안전 설비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은 실제 측정 결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 '석포3' 지점의 하천에서 카드뮴, 시안, 납, 비소, 구리 등 주요 중금속 수치가 정량한계 미만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조치로 제련소 조업이 주변 하천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영풍은 설명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