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내달 18일간 총파업…최대 30조원 손실" 엄포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국가 경제 악영향에도 "불가피"
사측 가처분 신청에 "정당한 법적 절차 거쳐 쟁의 행위 진행"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005930) 단일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다음 달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회사는 18일간 최대 30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17일 경고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 예상 손실 규모에 대해 "매달 벌어들인 영업이익 규모가 약 30조 원으로 올해 평균 300조~310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18일간 파업 진행 시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하루 약 1조, 총 20~30조 원 손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선 "지난해 12월부터 현재 4월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는데 회사가 제시한 안건은 모두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면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선 "정당한 파업을 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전날 삼성전자는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저희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쟁의 행위를 진행하며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노조법 제38조의 2항으로 시설 유지나 원재료 폐기 같은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협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현재 7만 4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삼성전자의 첫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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