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일탈' 수사 의뢰…임직원 다수 개인 정보 무단 탈취

개인정보 파일, 사내 제3자에 전송…블랙리스트 의혹 파장 확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2026.3.18 ⓒ 뉴스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삼성전자(005930) 직원이 임직원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직원은 이를 사내 제3자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노동조합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재점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회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회 이상 접속,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밝혔다.

1시간 동안 2만여회 이상 접속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선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수치다. 해당 직원은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초 정보를 긁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이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는 임직원 다수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아이디 등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조사 결과, 수집한 정보를 별도 파일로 만들어 보관해 왔고 이를 사내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 정보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비롯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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