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해야"
"판매가격 50% 안팎이 세금…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 못해"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석유유통협회는 8일 정부를 향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주유소 업종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돼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주유소는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현장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경안을 통해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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