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임금 4% 인상…노경 합의로 '정년 후 재고용' 첫 도입

난임 휴직 6개월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LG전자가 노사 합의로 임금 인상률 등을 확정했다.(LG전자 제공)/뉴스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LG전자는 노동조합과 1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를 거쳐 임금을 4% 인상하고 정년 후 재고용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확정됐다. 사무직 구성원은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인상률 0~8%를 적용하는 단기성과 인상분과 직전 4개년 성과평가에 따른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한 임금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LG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무직 구성원에게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2년부터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인상 방식을 도입했다.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희망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을 2027년부터 진행한다.

정년 후 재고용은 사무직과 기능직에 모두 적용된다.

LG전자와 노조는 이날 평균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했다.

LG전자와 노조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기존 3개월이던 난임휴직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렸다. 태아검진시간 휴가를 반일에서 전일로 바꾸는 등 모성보호 차원의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