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뺏기고 속앓이 그만"…중기기술분쟁소송보험, 상표권도 보장
상표권 분쟁 보장 추가…지원 범위 확대
보장 가능 기술 개수, '3건'→'5건' 증가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보장 혜택이 늘어난다. 상표권 분쟁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보장 혜택이 확대된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 원, 해외 최대 1억 원이다.
최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확대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피소대응)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 원)을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사업은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 통합 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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