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편물 年1억통, 중소기업이 보낸다…경쟁입찰 전환
중기부, 국세청·한전·우본·건보공단 우편물 순차 전환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 성장 발판될 수 있도록 운영"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에 맡겨왔던 '우편발송서비스'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감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로 연간 약 1억 통에 달하는 공공 우편물 물량이 순차적으로 민간 경쟁입찰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 일부 물량을 중소·소상공인 입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고 지적사항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대규모 우편 시설을 보유하고 약 2억6000만 통 물량을 중기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중기부는 관계기관, 법률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범죄·건강 등 민감정보와 과세정보 약 1억6000만통에 대해서는 보안 및 비밀유지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적인 직접 수행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민감·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통(9673만5000통)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4개 공공기관이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고,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며 "앞으로도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해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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