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면 작업 즉시 중단"…삼성重, '작업중지권' 선포식

위험 확인되면 모바일 앱으로 신고, 작업 중단 가능…불이익 금지

자료사진 2024.4.18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26일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해외 선주 및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 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조선소 모든 근로자는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가 이루어지면 작업 시수가 줄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오직 안전만을 판단 기준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인공지능(AI) CCTV로 화재 감시, 드론 순찰, 안전요원 스마트 헬멧 등 스마트 기술과 접목해 유사시 신속 대응, 철저한 원인 분석, 완벽한 예방으로 선진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안전이 경영의 제 1원칙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