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확대안 '부결'…MBK·영풍 '승'
출석 의결권수 53.59% 찬성…특별결의 요건 13.11%p 미달
- 김성식 기자,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박종홍 기자 = 고려아연(010130)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건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총에선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제2-8호 의안이 출석 의결권수의 53.59%,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48.71%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특별결의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결권수의 3분의 2(66.7%) 이상의 찬성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33.3%)이상의 찬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발행 주식 총수 찬성 요건은 충족했지만, 출석 의결권수에선 찬성 요건의 13.11%포인트(p)가 부족했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9월부터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MBK·영풍은 1명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MBK 측 대리인은 "정관 변경 필요성 자체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 시행은 오는 9월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그럼에도 오늘 확대하려 하는 것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민호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 감사위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호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MBK 측 대리인의 주장이다.
이와 달리 고려아연 측은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을 추가 선출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번 정기 주총에서 감사위원 2인을 한꺼번에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주총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세 번째 주총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소수 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의결권 위임장 중복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낮 12시쯤 개회했다. 그러나 개회 이후에도 중복 위임장 확인 문제로 정회한 뒤 12시 40분께 재개했으며, 이후에도 표결 진행 중에 한 차례 추가 정회하기도 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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