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제련 잔재물 미처리'로 과징금 행정처분 받아

작년 '토양오염 미정화' 조업정지…환경 비용 과소 계상 논란 지속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아연 생산 공정과 환경관리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7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영풍(000670)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안에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 처분에 적용된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다.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9월에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 미정화'를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란 바 있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600만 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적구제절차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선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미처리, 오얌토양 정화 미이행으로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일정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후부는 답변서를 통해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리스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영풍에 제련소 내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작년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및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 관련 회계 문제도 쟁점이다. KZ정밀은 영풍에 보낸 주주제안에서 "금융감독원은 영풍의 환경 오염과 관련된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영풍에 대한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영풍과 장형진 고문, 강성두 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석포제련소 관련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 원이지만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 원에 그쳐 956억 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설명이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