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사흘째 '하락세 지속'…휘발유 1842원·경유 1844원

전날 대비 ℓ당 3~4원씩 하락…실내 등유, 1602→1549원 '뚝'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2026.3.13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사흘 만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850원 이하로 떨어졌다. 15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1842.13원, 경유는 1843.55원을 기록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842.13원으로 전날보다 3.18원 하락했다.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ℓ당 1843.55원으로 전날 대비 4.36원 싸졌다.

정부가 13일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직후 매일 두 자릿수로 내렸던 것에 비하면 하락 폭은 누그러들었지만, 휘발유와 경유 모두 1800원 중반 미만대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서울 지역 기름값은 이날 오전 기준 휘발유는 전날보다 2.94원 내린 1865.20원, 경유는 전날보다 1.74원 하락한 1854.63원이다.

석유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인 실내등유도 14일 기준 1549.08원으로 전날보다 ℓ당 24.46원 하락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최고가를 찍었던 12일(ℓ당 1601.91원)과 비교하면 이틀 만에 52.83원 낙폭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다.

최고 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하고 주유소들은 해당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최고 가격을 2주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