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소비자 체감은 아직
정부 가격 통제 30년 만에 처음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이하 공급
- 최지환 기자, 안은나 기자, 윤일지 기자,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최지환 안은나 윤일지 김영운 기자 = 정부가 석유 제품 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됐다. 1차 최고 가격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정유사는 주유소에 이 금액보다 낮게 석유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한 가격이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지난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드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석유제품 소비 가격이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즉각 반영되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 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리터당 1800원 대 후반인 휘발유 가격을 최고 가격제를 통해 100원 가량을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이다.
한편 가격 상승을 노리고 공급량을 줄이는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정부는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유류제품 점검을 참관하며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 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업체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제도 시행 전 공급받은 물량이 소진되어야 최고가격제 적용된 기름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체감은 어렵다. 소비자 체감까지는 약 3~7일의 시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choipi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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