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해임 추진…"위법 내부거래"

'내부거래 승인' 이사회 부결에도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 지속
상법 및 회사 정관 위반…13일 주총에서 재선임 시 해임 소송

태광산업 CI.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롯데홈쇼핑 2대 주주 태광산업(003240)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하며 해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사회에서 부결된 내부거래 안건을 무시하고 계열사 상품 위탁 판매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상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오는 13일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이사의 사퇴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며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을 추진하고, 이마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갈등의 핵심은 '이사회 승인 없는 내부거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롯데그룹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상법 제398조와 롯데홈쇼핑 정관상 내부거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등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홈페이지 내 별도 카테고리를 통해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명품, 패션, 식품 등 수천 개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특히 하이마트 등록 상품만 1324개에 달하며 특정 명품백의 경우 이달에만 18차례 방송이 편성됐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무시한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본질"이라며 "상법상 공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13일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표를 이사 후보로 재추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1대 주주인 롯데쇼핑(53.5%)의 지분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13일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태광산업(지분율 약 45% 보유)은 사후 법적 대응 카드를 준비 중이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총에서 해임이 부결될 경우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광산업이 사옥 매입 건에 이어 경영진 인선까지 제동을 걸며 주주권 행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장기적인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