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떨어진 노란봉투법…기업들 "법대로, 구체적인 건 몰라"
경총, 회원사에 대응 가이드라인·설명서 배포
- 양새롬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최동현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대거 접수되면서 기업들의 대응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기업들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법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장 대응 전략을 정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 등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분위기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된 전날(10일) 기준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해당 수치는 시행 첫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앞으로 교섭 요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에 그쳤다.
이들 기업은 일단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선에서 교섭 준비 중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역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충실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HD현대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에 따라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재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교섭 참여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교섭에 직접 응할지,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지 여부에 따라 향후 노사 관계의 기준이 될 '1호 선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총은 법 시행 이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는 회원사에 대응 가이드라인과 설명서를 배포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실제 사례가 쌓여야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법원 판단 같은 선례가 형성돼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첫 노란봉투법 적용 사례가 이르면 4월 중순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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