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일 시행…경영계 "원청 교섭 요구 분쟁 우려"
노조법 2·3조 10일 시행…사용자 범위 확대 논란
"정부·노동위, 엄정한 판단체계 확립해야"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노란봉투법)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변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노동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노사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하고 인정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단체행동을 공언하는 상황이다. 특히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통한 압박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해 업종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 왔다. 개정법상 모호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도 관련 해석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발표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해석 지침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영계는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원청 기업과의 교섭에서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해석 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벗어나는 노동계의 요구와 쟁의행위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자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단체교섭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와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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