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시행, 부당 쟁의 발생 않도록 행정력 집중해야"
노동계엔 "불법행위 자제 교섭절차 준수" 요구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경제계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과 관련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를 향해서는 "일부에선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의제를 두고 노사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말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계는 정부가 원·하청 교섭을 분리하는 투 트랙 구조를 공식화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할 근로조건 범위를 양측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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