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14억 원 과징금 부과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온시스템(018880)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그간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 및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고 실제 거래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14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2023년 5월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 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은 뒤 수령 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았고, 받은 물건을 검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같이 적발했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약 95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13억 9000만 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온시스템은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관리체계의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