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강경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토론회
헌법상 교육권, 재학생 중심으로 설계…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 사각지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제화 필요' 정책 제안 예정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2월 25일 '학교를 떠나면 배울 권리도 사라지나요? –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법·제도 공백 해소'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이 공동 주최한다.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배울 권리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현재 헌법과 교육 관련 법체계는 '학교 재학'을 전제로 설계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은 구조적으로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교육, 홈스쿨링, 검정고시 준비 등 다양한 형태로 학습을 이어가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가 25일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철경 소장(G’L청소년연구재단 학교밖청소년연구소)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의 법적 공백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현재 지원체계가 '복지' 중심으로만 접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권의 주체를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정책 구조가 실질적인 차별을 낳고 있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 황준성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헌법상 교육권의 해석을 확장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제도의 한계를 짚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입법 또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복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습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규 교육체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 자원 접근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계·현장 전문가·정책 연구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좌장은 강예은 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 이사장이 맡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스쿨링 현장, 대학 및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학교 안과 밖이라는 구분이 학습권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헌법상 교육권의 실질적 확장을 위한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alexe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