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 제품품질관리 체계 개선…법정교육 3월 개설
제조업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대상 교육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 이하 협회)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제조업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도매업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을 오는 3월 개설한다.
9일 협회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근거해 실시된다. 동물용의약품 제조·도매업무관리자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도매업무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정기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 및 HPLC 기기운영·분석 교육 등 협회 운영 교육에 대한 2026년 교육 세부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첫 법정교육은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으로 이달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정병곤 협회 회장은 교육 개설 취지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체계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의 건강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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