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창사 첫 단일 과반노조 탄생…가입자 6만3000명 돌파

초기업노조, 지난해 9월 6500명서 단기간 세 결집
과반 노조 달성 시 단독 단체교섭권 획득

홍광흠 삼성 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024년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삼성 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출범식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일 과반노조가 탄생했다.

2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노조의 조합원 수는 6만 3334명으로 노조가 주장한 과반 노조 기준 6만 2500명을 돌파했다.

노조는 30일 오전 사측에 공문을 보내 과반 노조 지위 획득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조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9월 초 6500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달 말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다시 한 달 만에 1만 7000여명이 더 가입하며 기존 최대노조였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 수를 역전했다. 이후에도 가입자 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6만 명을 돌파했다.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한 SK하이닉스와 비교해 직원 처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조합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대표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은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영업이익과 별도로 매년 회사가 집행하는 설비투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존 상한선도 폐지했다.

근로기준법상 과반 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얻어 단체교섭권을 단독으로 갖고,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 사측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반 노조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최대 노조였던 전삼노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했고, 현재는 초기업노조 등과 공동 교섭단을 꾸려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 9524명(기간제 근로자 포함)이기 때문에 노조의 조합원 수가 6만 5000명이 넘어야 과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복수 노조에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