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조건 無 배임죄 전면 개편…합병 중 취득 자사주, 소각 제외"

"배임죄 대신 사기·횡령제 처벌 혹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배임죄 개선 호소문' 발표 및 국회·법무부에 건의서 전달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 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제공 = 한국경제인협회)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26일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조속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배임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을 통해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형벌"이라며 "배임죄 전면 개편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국회 및 법무부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기업인들의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배임죄 구성 요건에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처벌하자고도 했다.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은 경영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에 논의를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 8단체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한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력 확대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데 있기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