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사태' MBK 경영진 영장 기각…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향은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향후 주총서 영향 끼칠 듯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고려아연(010130)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핵심 경영진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MBK·영풍 측이 당장의 사법 리스크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경영 판단과 지배구조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향후 주주들의 판단과 정기 주주총회 구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MBK가 내세워온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 있는 장기 투자자'라는 논리에 투자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정원이 19명인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가처분으로 직무 정지된 4명의 이사를 제외하면 최윤범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부회장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6명에 달한다. 고려아연 측은 5명, MBK·영풍 측은 1명이다. MBK는 이를 계기로 MBK·영풍 이사를 추가 선임해 이사회 과반 확보를 노려왔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론 악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주주로서의 책임성과 경영 정당성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아연이 국가 핵심 소재 산업과 직결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책임 있는 주주'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미국 정부를 우군으로 확보했다는 평가다.
MBK 측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절차에서도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MBK가 한숨은 돌렸지만, 홈플러스 사태가 남긴 시장 인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주총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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