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법원에 상호 관세 반환 소송 "단순 착오"…취하 완료
"자체 소송 시나리오 검토 과정서 발생…인지즉시 취하"
- 원태성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최동현 기자 = 한화큐셀이 미국 법원에 상호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2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해프닝"이라며 "(소송)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고 현지시간 22일에 소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이 지난 18일 CBP를 상대로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를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1, 2심 법원은 이와 관련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심리 중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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