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현장 전문가, 이제는 교육자가 되다
[첨단산업 인재혁신④]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힘은 결국 '현장'에 있다.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체득해 온 전문가의 통찰력은 그 어떤 자료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 직접 전달될 때, 비로소 시장이 요구하는 실전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과 손끝에 배인 노하우는 우리 첨단산업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다.
이러한 필요성에 발맞춰 올해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전문양성인' 제도를 포함한다.
이는 산업계의 우수한 전문가를 교육자로 등록하고, 대학이나 기업 교육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이 강단으로 이어지는 산학 협업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전문양성인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사·기능장 자격 보유, 학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전문 학사 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 후에는 대학(원) 전임·겸임 교원, 기업인재개발기관등 강사·멘토 등으로 활동하며 강의, 실습 지도, 멘토링 등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전문양성인이 안정적으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전문양성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재양성사업에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강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출장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문양성인을 채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이뤄진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전문양성인을 교원·겸임 교원·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은 물론 대학평가에서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유한 전문양성인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실무 역량이 교육 현장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며, 첨단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양성인 등록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홈페이지 내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 제도 시행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산업계 현장 전문가에게는 새로운 커리어 기회를, 학생과 재직자에게는 실무 기반의 지식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후배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KIAT 관계자는 "현장 전문가 한 명의 노하우는 수십 권의 이론서보다 값지다"며 "앞으로 전문양성인이 대한민국 첨단산업 교육의 핵심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치열한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가의 경험은 누구보다 값지다. 이제 그 축적된 현장 경험이 미래 인재를 이끄는 든든한 등대로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할 때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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