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자격취소 항소 "방통위 2인 판단 엇갈려"
1심 "방통위 2인체제 절차상 하자"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유진 "서울고법, 2인 방통위 의결 위법 않다는 판례"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유진그룹이 법원이 내린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3년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3200억 원을 들여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1심은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이유로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1심과 달리 2인에 의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유진이엔티는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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