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CVC 외부 출자 40% 제한 완화·해외투자 제한 상향 검토"

중기부, 한경협·화우 주최 세미나서 CVC 제도 개선 방안 밝혀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자금 출자 제한 기준인 '펀드별' 40% 제한을 완화하고 현행 총자산의 20%로 규정된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3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으로 주최한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벤처투자회사 CVC가 2015년 24개 사에서 2024년 62개 사로 증가했고, 투자액도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VC는 비금융 일반기업이 신기술 탐색, 신시장 개척 등 전략적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회사 형태로 설립·보유하는 벤처투자 조직이다.

그는 또 "일반법인도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Co-GP)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외 기업이 스타트업에 선투자 시 매칭투자와 콜옵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밸류업 펀드'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업계 간 공식 소통 창구인 'CVC 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개선과 정책 과제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적극 활용해 신기술 확보, 혁신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VC가 보다 유연하고 기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CVC의 외부출자 비율은 40%, 해외투자 비율은 20%로 제한돼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CVC 지분율 100%, 부채비율은 200%로 규제를 받는다. 김치열 화우 변호사는 "엄격한 행위 제한 제도가 CVC의 본래 목적인 전략적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고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은 "반도체, 배터리, AI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설비투자, R&D 지원 등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전략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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