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PSU, OPI와 무관…미약정시 보상 없다" 노조에 회신
초기업노조, 사측에 PSU와 OPI 상관관계 등 질의
삼성전자 "PSU와 OPI 별도 운영…성과급 개선 신중히 검토"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재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과 무관하다"며 PSU 미약정 시 향후 주가 상승과 연동된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8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27일) PSU 제도 관련 질의에 이같은 내용을 회신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게 PSU 관련 질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PSU는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제도다. CL 1~2(사원) 직원은 200주, CL 3~4(간부) 직원은 300주씩을 지급 약정하고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한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상법 개정안에 따른 자사주 매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PSU를 활용하려 하고, PSU 재원 지출로 인해 연간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OPI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PSU 충당과 OPI 재원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PSU가 OPI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1년간 매입한 10조 원 규모 자사주 중 8조 4000억 원은 소각하고, 나머지 1조 6000억 원을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며, 추후 PSU 지급을 위한 자사주는 별도 매입한다고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PSU 도입이 상법 개정안 대응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미래 중장기 성과 창출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PSU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기간 내 약정하지 못한 임직원을 위해 추가 약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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