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이재용 회장에 공문 "PSU, 직원 권익에 영향"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 연동한 임직원 주식보상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 회피 해명했지만 반발 지속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5.10.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게 성과연동 주식보상(PSU)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20일 이재용 회장,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전영현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 노태문 DX(디바이스경험) 부문장 직무대행 등을 수신인으로 하는 'PSU 관련 문의 및 논란 답변 요청 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PSU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사에 공지했다. PSU는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제도다.

CL 1~2(사원) 직원은 200주, CL 3~4(간부) 직원은 300주씩을 지급 약정하고,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한다. 기준주가 3년 뒤 20% 이상일 때부터 주식이 지급되고, 100% 이상 오르면 약정된 수량의 두 배를 지급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먼저 회사가 PSU를 지급하기 위한 자본비용을 늘릴 경우, 연간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PSU 제도로 OPI가 감소할 경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밖에도 PSU 시행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일 수 있고, 노사 간 합의 없이 발표된 점도 문제 삼으면서 오는 24일까지 공문에 대한 서면 회신을 요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PSU가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사내 공지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이 중 8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하고 나머지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로 PSU 재원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