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파기환송, 불확실성 해소…SK, '안도·명예회복'
대법, 1년 3개월만에 파기환송…"구성원들 명예·긍지 회복되길"
재산분할액 대폭 조정 전망…반도체 등 성장 집중 계기 마련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대법원이 1년 3개월을 이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SK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다면 최 회장을 중심으로 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었고 '노태우 비자금' 대물림에 대한 비판도 다시 불거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재산분할액은 대폭 조정될 것이 예상돼 지배구조 변경 우려는 사실상 사라졌다. 최 회장과 SK그룹으로서는 최대 리스크가 사라진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으로 SK그룹의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받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파기환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상당수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경영권 위기론'이 불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몫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판결한 655억 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SK그룹 내에서도 일단 '안도'를 하는 분위기다. SK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는 오해가 해소된 만큼 구성원들의 명예와 긍지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SK그룹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액은 대폭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이에 최 회장과 SK그룹은 천문학적 재산 분할 금액으로 인해 지배구조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는 면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수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재살 분할액이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SK그룹 측은 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남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파기환송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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