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요청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 건의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는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 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상의는 총 9건의 반도체 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상의는 또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법안의 통과도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다면서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자금이 효과적으로 채워지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기술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조속한 도입도 주문했다.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과 배임죄 개선 및 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요청했다. 상의는 경제형벌 개선에 대해선 파급력 있는 개선과제 추가 발굴 및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임죄 개선 방안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형법 업무상 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경법 배임을 폐지하고,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상의는 상속세 세율은 유지한 채 납부 방식을 바꿔 일시에 집중된 세부담을 낮추는 3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기업은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돼 있는데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 시 적용 기준을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 평균시세를 적용하며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 부과 후 이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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