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안' 불가능…"현실·기술 고려해 재검토해야"
환경부 NDC 4가지 시나리오…'35년까지 '18년比 48~65% 감축
감축기술 상용화 '아직'이거나…전환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
- 김성식 기자,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박기호 기자 =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가 일제히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의욕만 앞설 경우 기업들이 고사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개최한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상용화 수준을 고려해 NDC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DC는 파리협정에 의거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환경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 산림·토양 등에서의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값)을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4가지 방안을 지난 9월 제시했다. 환경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고심 중인 4가지 방안 중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48% 감축 목표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달성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대한상의 토론회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 산업의 핵심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이번 2035 NDC안에도 최소 150만톤 규모로 반영돼 있으나, 업계에선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48%를 상회하는 감축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자동차 부품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2035 NDC 시나리오에 따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강행할 경우 영세 부품업계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전체 자동차의 3.2% 수준이다. NDC 감축 목표에 따라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800만 대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무공해차 비중은 △48% 감축 시 '30%'(840만 대) △53% 감축 시 '34%'(952만 대) △61% 감축 시 '35%'(980만 대·65% 감축안도 동일)로 추정된다.
조합은 무공해차 등록 비중 35% 시나리오가 시행될 경우 2034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만여 곳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가 여전히 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명)에 달한다. NDC 강행 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에 조합은 업계의 여건을 반영해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전체 등록 비중의 20% 내외인 550만~650만 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배출량 감축 기술로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두 기술 모두 전기차 부품과 내연기관 부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만큼 산업·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택성 조합 이사장은 탄소 배출량만 비교하면 HEV·PHEV가 순수 전기차(BEV)보다 많을 수 있지만,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안하면, BEV 못지않은 친환경성을 갖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seongs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