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그룹 지주회사서 제외…공정위 승인 받아

지난 6월 30일부터 소급 적용…인수합병·공동 투자 나설 듯

두산 로고.(두산 제공)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재계 서열 18위 두산그룹의 지주사였던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내려놓는다.

㈜두산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은 이달 초 지주회사 '적용 제외' 관련 감사보고서와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끝에 승인했다.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데는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중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50%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맞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소급 적용됐다.

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5조 530억원,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60% 이상으로 지주사 요건을 만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두산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5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늘어났고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두산은 2009년 지주사로 전환한 뒤 2014년 제외됐다가 2020∼2021년 다시 지주사가 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지주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해 왔다. 두산은 이번 지주회사 적용 제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두산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추후 계열사 공동 투자나 인수합병 추진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수 없고, 자회사에 대해 상장사 지분은 30%, 비상장사 지분은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자회사 외 계열사나 금융사 지분도 소유할 수 없다.

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자회사 외 국내 다른 계열사와 금융회사 주식도 보유할 수 있는 등 신규 투자와 합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