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효과' 이재용 회장 260억원 절세 기대…오너일가 12.3%↓
삼성, 고배당기업 8곳 최다…CEO스코어 조사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의 2024년 배당 및 고배당 기업과 오너 일가의 절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80곳의 상장사 371곳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곳(23.5%)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이고, 이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2조 5968억 원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 2578억 원에서 1조 1033억 원으로 1545억 원(1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p 낮아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약 260억 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3466억 원으로, 기존 소득세는 1715억 원 정도였는데 세제 개편안 도입 후 1455억 원으로 260억 원(15.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배당소득 1411억 원)와 삼성생명(940억 원), 삼성화재(8억 원)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고, 이들이 이 회장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67억 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502억 원)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 원(21.6%), 136억 원(18.3%)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1892억 원)이 151억 원(16.1%)의 절세혜택을 볼 전망이다. 배당소득 중 72%에 달하는 현대자동차(1368억 원)는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1755억 원) 역시 배당소득세가 130억 원(15.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93억 원, 16.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65억 원, 22.2%), 이재현 CJ 회장(41억 원, 22.2%),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28억 원, 22.1%),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4억 원, 22.1%) 등이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 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총 17개 상장 계열사 중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8곳(멀티캠퍼스‧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화재‧에스원‧제일기획)으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327억원, 57.6%), 현대홈쇼핑(321억원, 44.4%), 현대퓨처넷(121억원, 263.4%), 대원강업(68억원, 73.6%), 현대에버다임(12억원, 90.6%) 등 상장사 6곳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됐다.
HD현대는 HD한국조선해양(3606억원, 217.8%), HD현대일렉트릭(1926억원, 40.0%), HD현대마린솔루션(1410억원, 68.7%) 등 상장사 5곳이 고배당 기업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계열 상장사 3곳 모두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이 밖에 롯데, 포스코, 농협, KT, 카카오, 두산 등 34개 그룹의 고배당 기업은 각각 2곳씩으로 집계됐다.
SK, LG, 롯데지주, 한화, HD현대, 한진칼, LS, 인베니(구 예스코홀딩스) 등은 오너 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사 및 핵심 지배기업이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했다. 10대 그룹 중에선 유일하게 한화가 12개 상장사 전부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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